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통부-국회, 전자정부싸고 마찰

전자정부 구현 업무를 둘러싸고 정보통신부와 국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국민회의 김근태(金槿泰)의원은 행정정보화의 촉진을 위해 「전자정부구현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이번주중 국민회의·자민련·한나라당의 3당안을 마련, 공동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金의원이 마련한 법안에는 기획예산위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행정자치부와 정통부 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전자정부추진위원회(가칭)」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金의원측은 『현재 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의 수준으로서는 시급하고 효율성을 요하는 전자정부의 실현이 어렵다』면서 『사회전반의 정보화 확산을 위해 행정정보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각 부별로 정보화를 추진하다 보니 업무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통부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통부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가 현재 가동되고 있고, 이 기구를 통해 사회전반의 정보화를 조율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정부 구현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과 법체계를 만드는 것은 업무의 중복과 혼선은 물론 효율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현재 정보화촉진법이 있는데 굳이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金의원측은 『실무과정에서 상호 협의해 나간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기존 일정을 강행할 방침임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행정정보화는 다른 정보화업무와 달라서 단순히 망을 구축하고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으로는 안되고, 행정업무의 과정을 혁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통부가 주관하고 있는 현재의 정보화 추진 구조로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金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 대해 행자부도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어 자칫 정통부와 행자부간의 힘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나타나고 있다.【백재현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