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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대출이자 먼저 갚으면 연체이자 면제

오는 8월부터 보험과 저축은행, 캐피탈, 신협 등 2금융권에서도 고객이 대출이자를 먼저 갚으면 연체 발생 때 연체이자를 면제해 준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2금융권 대출이자 선납시 혜택 부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람들도 대출이자를 미리 낼 경우 혜택을 받는다. 그 동안 같은 대출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이자를 먼저 갚을 경우 은행과 달리 2금융권에서는 별다른 혜택이 없거나 1개월 이상 선납할 때만 연체이자를 면제해 금융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샀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권의 이자선납 고객은 132만여명으로 선납금액만 총 6,475억원이었다.



금융 회사들은 이를 통해 15억7,000만원의 이자 수익을 거뒀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억누르는 차별적 관행으로 지목하고 다른 금융권에서도 대출이자를 먼저 낼 경우 이자 선납일수 만큼 연체이자를 면제토록 지도했다.

신상균 금융서비스개선국 팀장은 "금융회사별로 내규와 전산변경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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