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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모른척' 대가는 '억대 주식'
입력2004-12-21 09:06:21
수정
2004.12.21 09:06:21
검찰, 업계 20위권 회계법인 대표 구속
코스닥 등록을 앞둔 기업의 회계 부정을 눈감아준 대가로 수억원대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국내 서열 20위권 회계법인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21일 기업체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시가 5억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로 S회계법인 공동대표 K(47)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00년초 반도체 생산 관련 업체인 J사측로부터 "코스닥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회사의 분식회계를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시가 5억원 상당의 J사 주식 9천주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K씨는 2000년 이후 최근까지 J사의 회계 감사를 맡으며 회사의 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 사실을 숨겨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J사는 2001년 1월 실제로 코스닥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받은 주식을 대부분 처분했으며 검찰에서 "J사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받은 것이지 청탁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감사 부정에 다른 회계사가 개입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아 일단은 K씨 개인 비리로 보고 있으며 J사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J사의 분식회계 혐의를수사중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J사가 회계장부에서 차입금 42억원을 누락한 사실을확인하고 J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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