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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매수자도 23일부터 입건
입력2004-09-22 18:58:11
수정
2004.09.22 18:58:11
특별법 시행 집중단속 나서
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성매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23일부터 한달간 성매매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자정을 기해 전국 일선 경찰서별로 성매매 단속 특별반 1∼3개반을 투입해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특히 집창촌을 비롯해 룸살롱과 단람주점ㆍ휴게텔ㆍ성인전화방ㆍ출장마사지ㆍ보도방ㆍ퇴폐이발소ㆍ안마시술소 등 유흥 퇴폐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또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되는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성매매 특별법 규정에 따라 강력처벌하는 한편 성매수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입건하기로 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도 함께 처벌받도록 한 과거의 법과 달리 업주에게 이용된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간주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를 알선하기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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