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초구 "셋째아이부터 장려금 100만원"
입력2007-06-06 17:07:10
수정
2007.06.06 17:07:10
서울시 서초구가 첫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1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 지급은 새 ‘신생아 출산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 5월3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 1년 전부터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출생신고 30일 안에 지원신청서ㆍ예금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출산ㆍ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경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