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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세제 혜택

내년부터, 광업권등 취득 투자 법인세 감면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광업권 등을 취득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산업자원부는 27일 내년도부터 적용될 조세특례 제한법 등 세제 개편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외자원 개발 사업자가 해외 광업권이나 조광권 취득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내야 할 법인세 가운데 투자금액의 3%를 감해주는 조세감면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업권은 등록한 일정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 조광권은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다. 감면대상은 세 가지다. 먼저 광업권이나 조광권 취득을 위한 직접투자가 주된 대상이다. 또 자원 보유국에 광권 전부를 보유한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도 해당된다. 이밖에 국내 기업이 100% 출자한 외국 자회사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방식 등 간접투자가 포함된다. 외국 자회사의 법인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방식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할 경우 직접 설비투자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사업용 자산으로 보고 법인세 과세를 이익 회수 시점까지 늦춰줬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외국 자회사의 법인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이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이 신설된다. 해외자원 개발 세제 지원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1일 투자분부터 적용되며 시한은 오는 2010년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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