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계열사들이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제품수출 운송료가 상승해 피해를 봤다며 대한항공(KAL), 아시아나 등 국내외 업체 12곳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LG전자·화학·디스플레이·생명과학은 작년 말 국내 항공사 2곳과 싱가포르항공, 에어프랑스, 캐세이패시픽, JAL, 타이항공 등 해외 항공사 10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LG그룹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제품을 수출할 때 항공사들의 화물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공사들의 운임 담합으로 제품의 운송료가 높아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기업들과 법조계는 LG그룹 계열사의 손해배상 소송이 재판 결과에 따라 미칠 여파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공정위가 유류할증료 가격을 담합한 국내외 항공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