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대신금고 적기시정조치 종료
입력2000-06-23 00:00:00
수정
2000.06.23 00:00:00
김영기 기자
인천 대신금고 적기시정조치 종료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인천 대신금고가 21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4% 이상을 충족, 적기시정조치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부산 파라다이스금고는 대주주가 증자해야 될 346억원 중 163억원의 증자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담보를 제공함에 따라 경영개선 계획 이행기간을 오는 10월 말까지 연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 새한금고는 9월 말까지 BIS 비율 4%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경영개선 계획을 승인했으며 전남 성암금고는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한단계 강화된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발동했다.
대구 조일금고는 대주주측에서 40억원의 유상증자를 구체적으로 추진, 경영정상화 계획이 확실시된다고 판단, 적기시정조치를 9월 말까지 유예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6/23 17:19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