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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씨 영장

각종 이권개입 수뢰협의미래도시환경 최규선(42)씨의 이권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8일 건설업체 등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최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4~12월 동안 대원SCN 박모 사장으로부터 계열사 부강산업개발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축사업의 고도제한 해제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고 회사 법인카드로 5,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최씨는 또 재작년 5월 S건설 영업사장 유모씨로부터 정관계에 알선해 관급공사를 수주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등 5,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씨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최씨가 그 동안 정관계 인사 등과 나눈 대화 등이 녹취된 테이프 수십개를 압수, 정밀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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