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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씨 영장
입력2002-04-18 00:00:00
수정
2002.04.18 00:00:00
각종 이권개입 수뢰협의미래도시환경 최규선(42)씨의 이권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8일 건설업체 등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최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4~12월 동안 대원SCN 박모 사장으로부터 계열사 부강산업개발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축사업의 고도제한 해제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고 회사 법인카드로 5,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최씨는 또 재작년 5월 S건설 영업사장 유모씨로부터 정관계에 알선해 관급공사를 수주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등 5,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씨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최씨가 그 동안 정관계 인사 등과 나눈 대화 등이 녹취된 테이프 수십개를 압수, 정밀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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