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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부가세 과세특례 내년 7월 폐지
입력1999-08-27 00:00:00
수정
1999.08.27 00:00:00
이종석 기자
또 오는 2001년부터 현행 10개 세금우대저축 상품이 총액한도관리제로 통합돼 금융기관과 저축의 종류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저축할 경우 무조건 1인당 4,000만원까지 10% 저율과세 혜택이 주어진다.이와 함께 내년부터 행시·사시·외무고시에 이어 5급 국세공무원을 따로 뽑는 국세행정고시가 신설되며 신용카드 영수증을 추첨해 당첨금을 주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복권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그러나 소주세율 인상 여부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9월 중순께 정부안이 확정된 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2001년부터 세금우대저축상품이 총액한도에 의해 통합운영돼 소액가계저축 등 현행 10% 저율과세 상품의 경우 2000년 이전 가입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된다. 통합한도는 1인당 4,000만원이며 노인·장애인은 6,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이 적용된다.
또 내년 7월1일부터 모든 과세자료의 국세청집중제가 시행돼 국가기관 금융기관 각종 사업자단체와 협회 등이 과세자료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밖에 지주회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에 한해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가 최고 90%까지 감면되며 금융기관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비인정제도는 2000년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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