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협력사의 장비 납품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긴급구매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 협력업체와의 상생 차원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납품장비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시험하는 절차인 벤치마킹 테스트(BMT)가 생략되고 간단한 서류심사만 거쳐 장비를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 KT는 필요한 장비를 신속하게 받아 서비스ㆍ상품을 조기 출시할 수 있다. KT는 지금까지 세부 규격서에 맞춰 장비를 발주해 BMT를 실시한 후 품질과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납품사를 선정해왔다. 긴급구매제는 BMT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품질이 보장되거나 종합평가에서 품질 부문 비중이 적은 장비부터 적용된다. 첫 사례는 롱텀에볼루션(LTE) 안테나 장비 구매가 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덕분에 LTE 안테나 납품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도 단축될 전망"이라며 "LTE 안테나는 이미 6개의 협력사가 납품한 적이 있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이전부터 가격협상제, 수요예보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가격협상제는 납품 경쟁에 참여한 협력사들이 협상을 통해 가격을 정하도록 해 입찰 기간을 줄이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올 상반기 17건의 소요기간이 일반적인 입찰제에 비해 절반 정도로 단축됐다. 수요예보제는 KT가 협력사로부터 구매할 제품 물량을 미리 고지해 협력사들의 계획적인 운영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0년부터 실시됐다.
권상표 KT 구매전략실장은 "긴급구매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올해 초 도입한 협력사 간 가격협상제를 확대하는 등 협력사의 자원낭비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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