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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부당인상자 색출착수
입력2002-08-01 00:00:00
수정
2002.08.01 00:00:00
국세청, 탈세혐의 적발시 세무조사키로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임대료 인상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상가임대료를 부당인상한 임대사업자를 색출하기 위한 정밀분석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분석결과 탈세 혐의가 드러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일 "각 세무관서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때 파악한 각 상가건물의 임대계약내용과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당인상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대조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7월1∼25일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받으면서 건물임대인들로부터 별도로 임차인의 신원과 임대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첨부자료로 제출받았다.
국세청은 또 5월부터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등 212개소와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세금감시고발센터(☎080-333-2100) 등에 임대료 부당인상자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왔다.
국세청은 대조결과 ▲ 임대료 과다인상요구 ▲ 이중임대차계약서 작성강요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이미 임대료를 인상했으나 신고내용에는 그같은 사실을 누락하는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달중으로 세무조사에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각 세무관서내 정보수집전담반 등에서 파악한 대도시 번화가주변 상가건물의 추정임대수입금액과 해당상가 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내용이서로 다른 경우도 정밀분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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