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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등 불완전판매 땐 영업정지

금융위, 동양사태 재발 방지책

앞으로 금융회사가 기업어음(CP)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면 감독당국이 영업정지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린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는 대주주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소액투자자는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양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동양그룹이 계열 대부업체와 증권회사를 이용해 자금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부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했지만 이를 차단할 제도나 감독ㆍ시장규율이 미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대주주 계열사 부당지원 등 10대 위반행위를 할 경우 제재 양정을 높이고 최고 수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금융회사 재취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당국은 또 동양증권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한 특정금전신탁이 불완전판매와 규제회피의 수단이었다고 보고 투자액수와 투자자에 한도를 두기로 했다.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투자 대상과 운용방법을 정해 신탁 계약하는 제도지만 사실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식이 얕은 일반투자자 대신 마음대로 운용해왔다.



당국은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최고 5,000만원까지 최소 가입금액을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높여 서민 등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 밖에 동양그룹이 계열 대부업체를 이용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했다고 보고 앞으로 대기업 대부업체는 금융회사가 대주주인 경우 신용공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제조업 등 비금융회사가 대주주인 경우도 대부업체는 자기자본의 일정 이상을 거래할 수 없다.

CP나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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