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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 미심쩍 "보험금 절반만 줘라" 판결
입력2002-10-07 00:00:00
수정
2002.10.07 00:00:00
교통사고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토록 한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로 숨진 아내의 보험금을 달라"며 A씨가 S사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청구액의 50%인 1억3,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교통사고를 원고가 고의로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고경위 등이 석연치 않고 신속한 응급조치와 치료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초 경북 경주서 승합차를 몰고 가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자신은 전치 3주의 타박상만 입은 반면 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중상을 입었다. 아내는 과다출혈로 수혈이 필요했으나 A씨는 종교적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지난 98년부터 사고 두 달 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 4개를 3개 보험사에 가입했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이 A씨가 아내의 수혈을 거부한 점 등을 들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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