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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조기교육 효과없다
입력2003-01-16 00:00:00
수정
2003.01.16 00:00:00
최석영 기자
`어릴수록 영어를 빨리 배운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서울 강남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영어유치원`도 불법(초중등교육법 67조에 의거)으로 정비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동덕여대 우남희 교수에게 의뢰해 실시한 `영유아에 대한 조기 영어교육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에서 만 4세와 7세아에게 영어 실험교육을 한 결과 조기교육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연구팀은 연구에서 영어교육 경험이 없는 만 4세아 10명과 7세아 13명에게 주 2회씩 8차례 실험교육을 한 뒤 교육과정과 학습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교육 후 시험(92점 만점)에서 4세아는 평균 29.9점, 7세아는 60.6점을 얻어 7세아 성적이 월등히 높았다.
연구팀은 교육 전 사전검사에서 드러난 영어 사전지식과 지능(IQ) 등 두 그룹의 학습능력 차이를 고려해 성적을 분석한 결과 두 그룹 사이에는 학습효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는 영어를 어릴 때 교육을 시키는 것과 늦은 연령에 시키는 것이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두 그룹의 영어 발음 실험에서도 7세아가 월등히 우월했고 교육과정을 촬영한 비디오 분석에서는 7세아는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와 흥미가 높아 교육이 제대로 됐으나 4세아는 통제가 안돼 사실상 교육이 어려웠다.
연구팀은 또 영어 놀이와 게임도 영유아들이 의미와 규칙을 이해하지 못해 적절한 교육방법이 되지 못하며, 원어민 강사도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해 원어민 강사 선호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결과를 토대로
▲`영어유치원` 정비 방안 마련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을 손상하는 영어교육 금지
▲언론매체를 통한 조기 영어교육 과대광고 억제 등을 제안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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