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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변호사 법률상담실] 이럴땐 이렇게

이럴땐=부친의 사망으로 부친명의의 집과 대지를 상속받게 됐다.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제3자에게 팔수는 없는지.이렇게=상속자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3자에게 팔 수 없다.(민법 제187조) 상속인은 상속받은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와 수량, 시가(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 한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자동 취득하게 된다. 이럴땐=김모씨는 71년 경기 가평군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 20년 이상 사용해왔다. 96년 점유중인 토지의 일부가 타인 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일부 점유토지를 20년 이상 현실적으로 본인소유로 인정된 상태에서 점유하는 등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 시효취득에 따라 일부 점유토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한다.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최근 해당 부동산의 원소유자가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하는데. 이렇게=시효취득자는 시효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등기부상소유자가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하면 땅을 돌려주어야한다. 이 때문에 시효취득자는 시효가 완성되는 즉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는 것이 좋다. 시효취득이란 20년 이상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오며 아무런 마찰없이 해당 부동산이 점유자의 소유로 인식된 상태를 유지했을 때 소유권을 점유자가 갖게되는 것이다. 문의 : (02)537-0707, 팩스 (02)53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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