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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쌀 원산지 표시 내년 중소 음식점 확대

내년부터는 중소형 음식점도 판매하는 쇠고기ㆍ쌀의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식육’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쌀’ 원산지 표시 대상 메뉴와 표시방법 등을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 ‘식육원산지 표시제도’ 대상은 현 300㎡(90평) 이상에서 100㎡(30평) 이상의 중ㆍ소형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된다. 탕이나 샤브샤브 등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식품위생법 개정안 처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식파라치(신고포상금)’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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