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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내년 상반기 도입

30년이상 중소·중견기업들 대상

사회적 책임 실천 등 평가해 선정

중소기업청은 29일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명문(名門) 장수기업’ 개념 및 기준을 정립한 뒤 확인 절차,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에 공헌하면서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30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선정기준은 △경제 기여도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 등이다.

경제적 기여도는 매출액, 고용 창출, 납세실적 등을, 지속 가능성은 가업승계 이후에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혁신역량과 재무 건전성을, 사회적 책임은 ISO26000의 7대 항목에 대한 실천을 검토해 평가하게 된다. 신청기업 편의를 고려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에 접수창구를 별도로 마련한다. 요건 확인 및 질적 검증을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기청 내 ‘명문 장수기업 선정심의위원회’가 최종 심사해 뽑게 된다.



이와관련, 중견기업연합회는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가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존경받는 기업문화가 자리 잡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중견련은 또 “중견기업들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중견기업 특별법’ 개정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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