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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오시덕 당선자 구속수감

17대 총선 공주.연기 선거구 오시덕(열린우리당)당선자가 7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이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오 당선자를 공주교도소에 구속 수감했다. 오 당선자의 구속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당선자 가운데전국에서 첫번째 구속 사례가 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 당선자는 17대 총선에 앞서 지난해 11월 공주시 금성동에 '금강지역도시개발연구소'를 개설하고 자신의 친척 김모(44.구속)씨를 자금 총책으로둔 뒤 박모(57.구속), 이모(42.구속) 오모(57.구속)씨 등 7명을 선거 운동원으로 고용, 이들에게 2천6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유권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토록하는 등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검찰은 "오 당선자가 일부 사실에 대해 부인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실이 확인된 데다 현재 4명의 운동원이 구속되고 3명이 수배 중에 있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아 영장이 발부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주=연합뉴스) 임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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