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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세무대리인 41명 징계
입력2006-05-18 18:29:47
수정
2006.05.18 18:29:47
국세청, 역대 최대규모…고소득 자영업자 탈법에 경종
탈법행위를 저지른 40명 이상의 고소득 세무 대리인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이번 징계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국세청이 올들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법 행위에 대해 응징하겠다고 밝힌 후 단행되는 것이어서 이들 업자들에 대한 고강도 징계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오후 세무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탈법 세무 대리인 43명을 대상으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징계 대상에 오른 43명 가운데 재심의 대상자로 분류된 2명 외에 41명 전원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하는 고강도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징계내역은 조만간 관보를 통해 게재된다.
징계 대상에 오른 세무 대리인의 규모는 지난해 5월 열렸던 징계위원회에 올랐던 28명보다 50% 이상 늘어난 것이며 실제 징계 규모로 따지면 지난해 11명의 4배에 가까운 것이다.
이번에 징계 조치 대상자들은 국세청이 2003년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처리 증빙 등을 제대로 못해 적발된 사람들로 탈법 행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 그동안 실제 징계 조치는 받지 않았다. 국세청은 그러나 올해 최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꼽은 만큼 이번 징계를 일종의 시범타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징계를 받게 된 행위가 오래된 사항이지만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법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판단 아래 국세청이 3년간의 제척기간을 이용해 이번 징계위원회에 무더기로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위원회는 다만 이번 징계 대상자들의 경우 탈법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만큼 과태료 부과 등의 범주에서 징계의 수위를 결정했으며 등록취소 등의 무거운 처벌은 내리지 않았다.
국세청이 이번에 세무 대리인의 과거 탈법 행위에 대해서까지 철저하게 응징함에 따라 올들어 총 42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추가 탈법 행위자들에게도 과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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