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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소비자 불만관리 우수업체' 인증
입력2008-01-20 17:19:17
수정
2008.01.20 17:19:17
롯데제과는 20일 제과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CCMS) 우수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CMS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자율관리환경구축 및 운영능력 점검 등 까다로운 평가와 심사를 거쳐 획득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CCMS는 기업이 소비자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으로 CCMS 인증기업은 공정위에 신고되는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법 위반사건 가운데 개별 소비자피해사건은 당사자가 자율로 처리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할 경우 공정위의 별도조사와 심사절차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인증을 받은 기업은 롯데제과를 비롯해 동부화재해상보험, 삼성전자, 삼성화재해상보험, CJ홈쇼핑, SK텔레콤, 유니베라 등 7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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