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거래하지 않고 자료상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9일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81명에 대해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조사요원들을 동원, 앞으로 30일 간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고철ㆍ비철금속 관련 업체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들은 고철 등 철강 원재료시장의 유통구조가 문란한 점을 악용해 고철자료상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세금을 탈루해왔다. 이들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보통 10억원에서 1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해왔으며 심지어 100억원을 웃도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구매자의 거래처 현지 확인과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병행 실시해 실제 거래내역을 추적하기로 했다. 또 최근 개정ㆍ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적극 활용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탈루 수법이나 규모로 볼 때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료상과 마찬가지로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인목 국세청 조사2과장은 “이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해 탈세를 일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가짜 세금계산서 구매 혐의자 1만8,000여명에 대한 개별 신고관리 역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또 “이번 조사 대상은 상습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소득액을 부당하게 축소 신고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고 파악된 사업자 중에서 선정했다”며 “인터넷 카페나 텔레마케터 등을 동원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등은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고발하는 등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한편 지난해 자료상 혐의자 2,256명을 조사해 이 가운데 1,836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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