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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 관여땐 경영진 전면 물갈이 될듯
입력2010-11-02 18:11:43
수정
2010.11.02 18:11:43
검찰, 신한 '빅3' 집무실 전격 압수수색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은 2일 검찰 압수수색이 전ㆍ현직 경영진의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은 압수수색 대상에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뿐 아니라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집무실까지 포함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신한지주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이미 예정된 수순이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압수 수색→빅3 소환→수사 종결'로 이어지는 흐름의 한 단계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은 수사 대상 혐의의 진위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선 단계에서 이뤄진다. 실제로 검찰은 이미 지난 9월28일 신 사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투모로그룹 및 금강산랜드의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벌였고 최근 국일호 투모로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만약 검찰수사 발표 결과 자문료 횡령 등에 빅3가 모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신한지주 경영진의 전면 물갈이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라 전 회장은 등기이사직마저 뗄 수밖에 없다. 직무정지 상태인 신 사장과 이백순 행장에 대해서도 이사회가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검찰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리된다면 신 사장은 복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 사장만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 행장은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부담을 벗고 입지가 강화될 수도 있다.
그 향방은 조만간 이뤄질 3인방 소환 방식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검찰이 3인방에 대해 각각 '참고인'이나 '고소인', 혹은 '피고소인' 자격 중 어떤 명분을 붙여 소환할지가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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