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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러시아유전 개발의혹 특별검사법안(유전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를 포함해 재경부 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 부동산 거래의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 한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 등 총 41개 법안을 처리하고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여야 합의로 상정돼 264명 재석, 찬성 170, 반대 72, 기권 22명으로 통과된 유전특검법안은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 지 여부를 규명토록 하는 게 핵심내용이다. 이미 특검 수용의사를 밝힌 노무현 대통령은 조만간 역대 6번째 특검법인 유전특검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 추천과 임명에 소요되는 기간(10일)과 특검 준비기간(20일)을 거쳐 이르면 7월말께 특검이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검 추천권은 여야 합의대로 대법원장이 행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검은 2개월간 수사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철도공사와 철도교통진흥재단의 유전사업 참여 관련 외압의혹과 우리은행의 대출과정에서의 불법ㆍ편법 및 외압의혹, 러시아 알파 에코사와의계약 및 계약 파기과정에서의 의혹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와 권광진 쿡 에너지 대표, 허문석 코리아크루드오일 대표와 관련된 의혹사건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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