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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근절' 중대기로

■ 외감법 위헌제청수조원대 손해배상 소송 헌재결정따라 무산될수도 법원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 조항의 위헌(違憲) 가능성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제청함으로써 분식회계를 근절하려는 당국의 행보가 중대기로에 서게 됐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분식회계 기업의 주요 경영진과 담당자는 물론 회계법인 및 회계사를 대상으로 수조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그동안 외감법의 폐지를 논의해왔다는 점에서 국내 회계제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현재 법원에 외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올라온 사건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4건이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 합의부가 심리를 유보하고 위헌제청을 하게 됨에 따라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판결은 유보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신청한 위헌제청은 헌재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이 같은 외감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재심청구를 통해 무효판결을 받게 된다. ▶ 무엇인 문제인가 문제가 되고 있는 외감법 조항은 제20조1항2호다. 조문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라고 적고 있다. 법조문은 그 대상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데 이 조문은 두루뭉술하다. 재판부가 문제삼고 있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해 아무런 정의규정이나 해설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해당 법률조항은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불명확해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허용되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국가형벌권의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 해석을 예방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 예견됐던 파문 외감법의 불완전성은 사실 회계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동안 충분히 지적돼왔다. 금융감독원은 올초 내부보고서를 통해 회계감리 결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회계감사준칙ㆍ기업회계기준 등이 처벌법규로서 부적합한 규정이 많다고 밝혔다. 현행 외감법 및 기업회계기준이 행정형법적 성질의 법규임에도 불구하고 제ㆍ개정권을 민간기구에 위탁하고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면서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준칙'의 경우 민간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해 금감위에 '보고'만 하도록 돼 있다. 또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되는 '기업회계기준'도 민간기구인 한국회계연구원이 만들어 금감위에 '보고'만 하면 되는 허점을 안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외감법은 장기적으로 폐지하되 존치 필요성이 있으면 외부감사 의무 부여와 그와 관련된 사항만을 규율하는 법률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회계기준 등도 현재와 같이 법규가 아닌 회계연구원이 제정ㆍ운영하되 금감위가 '승인'하는 제도를 마련해 법적지위를 획득하고 외감법 등에 산재돼 있는 감사인에 관한 회계감사기준과 제재 등 관련사항을 모두 공인회계사법에 흡수해 운영,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 분식회계 관련자 민ㆍ형사 소송 혼선 불가피 특히 이번 위헌제청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분식회계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당분간 혼선이 예상된다. 법원의 이번 위헌제청으로 당장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물론 유사 사건의 형사재판이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특히 해당법률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재판에 계류된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들의 재심청구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그러나 위헌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분식회계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게 법원측의 견해다.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분식회계와 투자자 피해 등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법원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사재판 결과가 관련 민사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위헌결정이 날 경우 관련 민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승량기자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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