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명 억대 연봉자 조세개혁 타깃될듯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 추진…정부, 고소득층 증세 가능성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관련기사 억대 연봉자에 사실상 '부유세' 부과 주택 거래세 당분간 인하 안한다 양극화 해소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조세개혁 칼날이 전문직ㆍ자영업자에 이어 억대 연봉자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30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2월 중 내놓을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 국민의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작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방안이 적극 수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8일 한 방송에 출연,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을 위해 “세목(稅目) 신설과 세율 인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포함해 전반적인 조세에 대한 중장기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될 경우 중산층이나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대한 우회적인 증세(增稅)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여당에서 현재 논의되는 방식에 따른다면 연봉 1억원을 넘는 소득자들의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표 구간 조정(신설)이 이뤄질 경우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과표구간을 5단계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1억2,000만원 이상 소득세 과표구간을 신설, 최고 40%의 세율을 매기는 방안을 내놓았고 박영선 의원은 1억5,000만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39%까지 매기는 내용을 발의했다. 이를 토대로 하면 지난해 월급 인상분 등을 제외할 경우 과표가 1억2,000만~1억5,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대략 1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억대 연봉자들의 세금이 지금보다 적어도 수백만원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또 과표구간을 조정하면서 차제에 근로소득공제 기준금액도 바꾸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6/01/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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