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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국내 최초 도입
입력2001-03-14 00:00:00
수정
2001.03.14 00:00:00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상품이 국내 최초로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14일 농협중앙회가 인가를 신청한 농작물 재해보험상품을 승인, 이르면 이달 중 농민을 대상으로 판매된다고 밝혔다. 뒤이어 삼성ㆍ현대ㆍLG 등 손해보험사들도 이와 유사한 상품 개발을 이미 끝내고 인가 신청 준비중에 있어 농작물 재해 보험상품이 잇따라 시판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중에는 보험대상 농작물을 사과와 배에 한정하며 40여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지정,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대상을 벼 등 다른 농작물로 넓혀가는 동시에 대상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보험을 통해 보상되는 손해는 폭풍우를 포함한 태풍과 우박, 동상해로 인한 과실피해 등이며 손해의 70∼80%선을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자연재해로 인한 수목피해나 병충해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보험기간은 발아기부터 과실수확기까지이며 가입은 5월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 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사과, 배 재배농가는 인근 단위농협을 통해 보험가입신청을 하고 전체 보험료중 정부지원분 40∼50%를 제외한 나머지만 납입하면 된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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