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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증자 부당지원여부 점검
입력2003-07-10 00:00:00
수정
2003.07.10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하반기에 신용카드사들의 대규모 증자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 지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런 점검과정에서 주주가 아닌 계열사의 증자 참여나 시장 조건보다 유리하게 이뤄진 후순위채 매입이 부당 지원으로 규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의 고위 관계자는 10일 “신용카드사들이 자본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원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카드사들의 자본 확충이 진행 중인 만큼 자본 확충 완료 이후 부장지원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재벌계 카드사들에 대한 부당 지원 점검과 현재 진행 중인 6대 그룹 부당 내부거래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이 달라 원칙적으로 연계되지 않겠지만 거래의 연관성에 따라 함께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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