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TM) 영업중단 여파로 캐피털·저축은행·대부업체 등 2금융권 서민대출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돈줄이 막힌 서민들이 '금깡(카드깡의 일종)'을 이용한 불법대출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카드고객 정보유출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1월27일부터 TM 영업을 전면 금지한 후 신용대출을 다량 취급하는 캐피털사 11곳, 저축은행 8곳, 대부업체 2곳의 지난달 개인대출 실적 총액은 2,769억원으로 전월 대비 45.6% 감소했다. 은행보다 지점 수가 적은 2금융권은 상당 부분 기존 고객의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TM을 통해 재대출 및 추가 대출을 권유하며 영업을 하는데 이 같은 영업행위가 원천 차단됨으로써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 일부는 금깡 같은 불법대출에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깡은 신용카드로 금을 구매한 뒤 그 금을 곧바로 금은방 주인 내지 전당포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행위다. 카드깡의 한 형태지만 현금화가 쉬운 금을 매개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금깡 대출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고객의 신용카드로 금을 구매한 것처럼 꾸민 매출전표를 만든 뒤 결제금액의 6~10%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부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깡을 위해 보석상 주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을 산 뒤 곧바로 전당포에 맡겨 돈을 융통하면서 대출계약서를 쓰는 경우에는 대부거래 계약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어 위법을 피해 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도 급격한 이자율 인하 뒤 금 현금업자들이 대거 등장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금깡 업자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간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상표의 가방·액세서리 등에 대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뒤 현금을 융통하는 명품깡, 휴대폰 매매를 가장한 휴대폰깡 등도 횡행하고 있다.
카드깡 같은 대출수법은 불법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불법할인을 통한 자금융통은 금지돼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지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면서 깡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면서 "카드깡을 하다 적발되면 2,000만원 이하 벌금 내지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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