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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00개 대기업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강제할당

이르면 2013년부터 시행 '기후대책 기본법' 입법예고


이르면 오는 2013년부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300~500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강제 할당되고 이에 근거해 배출권거래제(Cap & Trade)가 도입된다. 또 이들 대기업은 자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매년 측정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총리실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을 입법 예고했다. 기본법에 따르면 일정 배출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강제 할당되고 할당량에 근거해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할당 대상 기업은 시행령에서 정할 것”이라며 “EU의 경우 2만 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 사용기업에 배출허용량이 할당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약 300~500개 기업이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허용량 할당과 배출권거래제 도입시기는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포스트 교토협상 결과에 따라 실시시기가 정해질 것”이라며 “이르면 포스트 교토체제가 시작되는 2013년부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법에서는 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설립해 기후변화 대책의 기본방향과 전략기획,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수립ㆍ시행ㆍ점검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설립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정비 및 사업지원, 관련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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