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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금 대출금리 1%P 인하/중기청,지원방안 확정

◎7월부터 10.5%로… 이자 연 20억 감소 효과/추가신용대출 한도 확대·「애로센터」 운영도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금리가 종전보다 크게 낮아진다. 또 보증부대출에 대한 추가신용대출제도가 확대 시행되며 상업어음할인 애로신고센터도 설립되어 운영된다. 13일 정해주 중소기업청장은 올해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확정지었다. 중기청은 최근 금융시장 경색으로 급증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도를 줄이고 자금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대출금리를 현행 연 11.5%에서 연 10.5%로 1%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또 1호대출(부도어음대출)의 상환거치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금리인하조치로 1만여 중소기업이 연간 20억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에 의해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금액의 1백30%로 되어 있는 추가신용대출한도를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보증부대출에 대한 추가신용대출제도는 현재 국민은행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다른 은행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 국민, 동남, 대동 등 중소기업 전담은행에 장기저축형태의 「중소기업사랑통장」을 만들어 범국민적으로 이 통장갖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사랑통장갖기운동을 적극 펼쳐 1천만 계좌에 연간 6천억원의 예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모두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 재원으로 쓰여지며 이자중의 일정부분은 벤처기업등 중소기업지원사업에 활용된다. 중기청은 또 「상업어음할인 애로신고센터」를 별도로 설립해 신규대출기피, 대출금의 조기회수, 상업어음할인 기피 등의 사례를 접수, 개선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박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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