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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 자녀에 130억원대 상속세 추징
입력2004-06-21 12:02:58
수정
2004.06.21 12:02:58
조사 담당자 '6월의 국세인' 선정
전직 국회의원 출신의 고액 재산가가 사망전 수백억원대 재산을 타인 명의로 숨겨놓은 사실이 적발돼 상속인들이 130억원대의 세금을추징당했다.
국세청은 21일 세무조사를 통해 고액 재산가의 숨겨진 상속재산을 찾아내 상속세와 증여세 등 세금 136억원을 추징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최순학 조사관(33.7급)을 `6월의 국세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 조사관은 재산 관련 조사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근무하면서 전직국회의원 출신의 고액 재산가로 최근 사망한 A씨가 생전에 예금과 주식 등을 타인명의로 숨겨놓은 사실을 적발, 최근 상속인들에게 관련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했다.
최 조사관은 A씨의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액이 미미하자 상속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A씨의 사망전 자금흐름을 금융계좌 조사 등을 통해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숨겨놓은 예금과 주식 224억원을 적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 추징액이 통상 1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최 조사관이 100억원이 넘는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며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에 경종을 울린 셈"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본청 소득세과 심재걸 조사관(38.7급)과 부천세무서 세원1과 백종분조사관(47.여.6급), 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 신범식 조사관(36.6급)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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