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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시 조치 의정서/KEDO북,어제 공식서명
입력1997-06-25 00:00:00
수정
1997.06.25 00:00:00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24일 뉴욕에서 채무불이행시 조치의정서에 공식 서명했다고 경수로기획단이 밝혔다. 이날 서명한 의정서는 한·미·일 3국 정부대표를 포함한 KEDO대표단과 북한대표단이 지난 40여일간의 협상을 통해 지난달 2일 합의한 문안에 대하여 관련 정부당국의 최종검토를 거쳐 스티븐 보스워스 KEDO사무총장과 허종 북한 외교부대사가 양측을 대표하여 서명함으로써 정식 발효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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