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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파업 각국 대처사례
입력2003-08-24 00:00:00
수정
2003.08.24 00:00:00
최수문 기자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국가 기간물류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진 각국은 대형파업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관제사 파업=지난 81년 미국 연방항공청(FAA) 소속 관제사 1만3,000명(노조원의 85%)이 파업에 참여해 항공대란이 발생했다. 미국 정부는 파업개시 48시간만에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관제사 모두를 해고 조치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해 10월 업무 미복귀 관제사 1만1,350명이 해고됐다. 이 사례는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원칙을 관철시킴으로써 불법적의 재발생을 방지한 사례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프랑스 운송부문 파업=지난 96년12월 발생한 트럭노조 파업에서 노조는 근로시간 단축, 55세 조기퇴직 허용, 고용안정, 임금 10%인상 등을 요구했고 정부는 다른 분야와의 파업연계 가능성, 크리스마스 대목에 따른 주변국들의 압력 등을 고려해 대폭 양보했다. 대신 12일간 계속된 파업으로 주요 국도 및 고속도로가 점거되고 1만8,000개의 주유소 중 8,000개가 폐쇄되는 등 대혼란이 발생했다.
◇미국 서부항만 파업=2002년 5월 이후 항만노조와의 임ㆍ단협 과정에서 노조의 태업이 계속되면서 같은 해 9월 29일 미국 서부항만의 해운협회가 무기한 항만폐쇄로 맞서 물류대란이 발생했다.
결국 정부의 연방중재인을 통한 중재노력으로 40여일 만에 해운협회는 항만현대화를 위한 신기술을 도입하고, 노조는 현대화작업에도 불구하고 인원감축 없이 임금 및 수당의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는 합의 안을 도출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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