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소유자는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해당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도서ㆍ오지ㆍ벽지 및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ㆍ군은 제외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확대되고 표시 방법도 개선된다. 현재 12개인 대상 품목에 양고기, 고등어, 살아 있는 물고기, 배달용 돼지고기 등이 포함돼 16개로 늘어난다.
우리나라 삼계탕의 미국 수출도 시작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부터 미국과 삼계탕 수출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 밖에 일정 규모 이상 가축(소ㆍ돼지ㆍ닭ㆍ오리)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록제를 폐기하고 허가제가 도입된다. 질병을 예방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