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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존스사에 2억불 배상 평결/미 연방배심

◎소유 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 보도 관련【휴스턴 AP=연합】 미 연방배심은 20일 월 스트리트 저널지의 지난 93년 보도를 둘러싼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신문 소유주인 다우 존스사가 원고인 증권중개업체에게 2억2천2백7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처벌적 손해배상금」 2억달러를 포함한 이번 배상 평결액은 미국의 명예훼손 소송 사상 최고 규모이다. 휴스턴의 증권중개업체는 저널지의 로라 제리스키 기자가 오보를 하는 바람에 문을 닫게 됐다며 앞서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은 문제 기사에서 심의 대상이 된 8개 문장중 5개가 사실과 달라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평결했다. 피고측 변호사는 이번 평결에 『극히 실망했다』며 담당 판사인 유잉 웨를린에게 평결 기각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웨를린 판사는 앞으로 7일안에 이번 평결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제출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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