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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하 외화 환전 7월부터 실명확인 안한다

■ '금융환경 개선방안' 확정<br>ELS등 해외파생상품 투자, 이달부터 개인에게도 허용

올 7월부터 100만원 이하로 외화 환전을 할 때는 실명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음달부터 일반투자자도 해외시장에서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 등 비거주자들의 유가증권 대차거래 한도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외국인의 차익거래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방안을 확정, 올해 안에 43건의 금융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건은 규제완화 민관합동회의에서 검토한 총 101건의 건의사항 중 수용된 것들이다. 정부는 우선 원화를 외화로 환전할 때마다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 절차를 개선, 올 하반기부터는 100만원(미화 1,000달러 상당) 이하를 환전할 때는 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개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외화증권 대상에 외국회사가 해외 유가증권시장에서 발행한 ELS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익성이 높고 안전장치가 잘 갖춰진 해외 파생상품에 일반인도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 개정이 마무리되면 당장 다음달부터 투자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현재 50억원으로 제한된 비거주자(외국인)의 유가증권 대차거래 한도가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매도를 위해 빌릴 수 있는 주식ㆍ채권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외국인의 차익거래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변동금리부채권(FRN) 관련 규제도 완화해 올 하반기부터는 머니마켓펀드(MMF)도 국채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FRN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우선 금융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때 해외 영업점의 2분의1 이상이 전년도 경영실적 기준 흑자를 달성하도록 한 규제에서 설치 후 1년이 안된 영업점이나 영업점이 아닌 해외 사무소는 제외된다. 또 현재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주기도 주력자회사(은행)와 마찬가지로 2년으로 통일된다. 한편 정부는 방카슈랑스를 목적으로 보험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어슈어뱅킹 허용문제도 중장기 방안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어슈어뱅킹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 위해 대기업 여신이 금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40% 이하로 한정된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비율(LTV)도 지역과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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