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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딱지어음’ 유통 비상
입력2003-04-27 00:00:00
수정
2003.04.27 00:00:00
이진우 기자
한동안 잠잠하던 `딱지어음`사기사건이 경제난을 틈타 다시 성행하고 있다. 딱지어음은 은행에서 어음용지를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많이 받아 이를 할인해 시중에 유통시킨 후 부도를 내는 어음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어음발행과정에서 은행들이 유령업체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어음용지를 과다교부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최근 `딱지어음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해 은행들이 어음용지를 교부할 때 반드시 다른 은행과 정보를 교환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어음을 교부받는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도록 긴급 시달했다.
25일 금감원 및 금융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G엔지니어링 대표 김모씨를 비롯한 4명의 사기단이 4개의 유령회사 명의로 은행에 당좌를 개설한 뒤 딱지어음을 유통시켜 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수원지검 특수부에 검거됐다. 또 지난 달에는 모은행 지점장 김모씨 등 5명이 유령업체인 G종합건설 등에 약속어음 용지를 발급해 주고 사례금을 받았다가 부산지검에 적발되는 등 지난해 이후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이 넘는 딱지어음을 유통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딱지어음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최근 각 은행을 대상으로 어음용지 교부제도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벌였는데, 상당수 은행들이 점포장 재량으로 적정량을 초과해 어음용지를 교부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최근 은행 검사담당 부서장회의를 긴급 소집, 어음용지를 교부할 때 반드시 금융결제원의 `어음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은행의 교부량을 산출해 비교하도록 지시했다. 또 매출액 등을 감안해 어음발행 수량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유령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어음용지 교부현황을 자체 전산감시 및 영업점 감사항목에 넣도록 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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