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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박찬호 초상권침해訴 승소
입력2002-01-16 00:00:00
수정
2002.01.16 00: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윤석종 부장판사)는 16일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중인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와 정복자 박찬호'라는 책에 자신의 대형사진을 끼워 팔아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M출판사 대표 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은 박 선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선수의 대형사진은 이 책의 서술을 보조하거나 내용상일체를 이루고 있다기 보다는 별책부록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책 판매 촉진을 위한영리 목적에 이용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사진 저작자인 스포츠신문 측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하지만 초상권과 저작권은 별개"라며 "박 선수에게 사진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박 선수는 출판사측이 사전 협의 없이 자신의 투구 장면과 달리기 장면을 담은 대형 사진을 책에 끼워 팔아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98년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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