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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스타] 한광옥 국민회의 의원

韓의원은 이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등 법집행의 실효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법령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처벌제도 등을 합리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화협 상임의장인 韓의원은 『산업재해예방기금의 올 정부출연액을 보면 65억4,800만원으로 출연범위인 3%인 654억원의 10%에 불과한 것이 문제』라며 출연범위 확대를 주장한 뒤 『앞으로 노동부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결과를 반드시 노동부가 알고 있어야한다』고 역설했다. 韓의원은 또 『실업대책중 인력양성사업이 단 6.4%에 되지 않고 기업참여율이 현재 4.5%에 불과하다』며 『실업대책사업은 이제 인력양성사업 중심으로 바꿔야되고 기업이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직접지원이 필요하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초대 노사정(勞使政)위원장을 지낸 韓의원은 특히 『업종볍 노사정협의회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그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하고 있다』며 업종별·지역별 노사정 위원회 구성과 민노총의 참여방안 등을 요구했다. 그는 이에앞서 지난 4일 영산강환경관리청 등 4대지방관리청 국감에서 새만금호 사업과 폐수배출 업체관리 문제점을 대안 중심으로 따져 피감기관으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받았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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