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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소포요금 최고 700원 오른다

내년부터…빠른등기·택배는 인하키로


내년부터 우체국 일반소포 요금이 최고 700원 오르는 반면 빠른등기소포와 택배 요금은 일부 인하된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구영보)는 우정위원회 심의와 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보통일반소포’ 요금을 중량과 크기에 따라 200~700원씩 올리는 등 평균 211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 이하 보통소포는 2,000원에서 2,200원으로, 2~5㎏은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인상되며 20~30㎏ 중량의 소포는 700원이 인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러나 접수 다음날 배달되는 ‘빠른등기소포’의 경우 2㎏ 이하(동일지역 요금 기준)는 4,000원에서 3,500원으로, 5㎏ 이하는 4,500원에서 4,000원으로, 10㎏ 이하는 5,200원에서 5,000으로 각각 인하한다고 덧붙였다. 박한필 우정사업본부 소포사업팀장은 “이번 요금조정은 원가보상률에 못 미치는 일반소포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빠른등기소포 요금 인하를 감안하면 전체 요금은 2.05% 내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택배서비스 일부 요금도 500~1,000원 내린다. 이밖에 우편물 배송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액도 현실화, 배상 상한액을 종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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