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체국 일반소포 요금이 최고 700원 오르는 반면 빠른등기소포와 택배 요금은 일부 인하된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구영보)는 우정위원회 심의와 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보통일반소포’ 요금을 중량과 크기에 따라 200~700원씩 올리는 등 평균 211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 이하 보통소포는 2,000원에서 2,200원으로, 2~5㎏은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인상되며 20~30㎏ 중량의 소포는 700원이 인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러나 접수 다음날 배달되는 ‘빠른등기소포’의 경우 2㎏ 이하(동일지역 요금 기준)는 4,000원에서 3,500원으로, 5㎏ 이하는 4,500원에서 4,000원으로, 10㎏ 이하는 5,200원에서 5,000으로 각각 인하한다고 덧붙였다. 박한필 우정사업본부 소포사업팀장은 “이번 요금조정은 원가보상률에 못 미치는 일반소포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빠른등기소포 요금 인하를 감안하면 전체 요금은 2.05% 내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택배서비스 일부 요금도 500~1,000원 내린다. 이밖에 우편물 배송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액도 현실화, 배상 상한액을 종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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