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9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금융사는 집전화 등의 선택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시 즉시 삭제하고 필수정보는 선택정보와 분리 보관해야 한다. 또 각 금융사는 소비자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으로 대형 정보유출사고 발생시 각 금융사 해당 사업부문은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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