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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솔길] 삼성 "사업장내 금연" 전계열사 내달부터
입력2002-04-26 00:00:00
수정
2002.04.26 00:00:00
위반땐 인사상 불이익삼성이 '금연공화국'을 선포했다.
삼성은 5월부터 전계열사의 사업장내 전면 금연을 실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어기고 담배를 피우는 임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삼성은 이와 관련, 서울 태평로 본관을 비롯해 전계열사 자체사옥 및 임대사옥, 제조사업장 건물내에서 5월1일부터 완전금연을 실시하고, 현재 설치돼 있는 건물내 흡연실은 4월말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특히 금연 계도 기간이 지난 뒤에도 흡연을 하는 임직원에게는 구두 또는 서면경고 조치하고, 상습 흡연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삼성은 이번 조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연캠페인을 전개하고 각 계열사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연펀드'를 조성해 새로 금연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연에 어려움을 겪는 임직원을 위해 사내 금연학교를 운영하고 금연침 시술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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