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늘의 경제용어] 태프트-하틀리(Taft-Hatley)법

미국 행정부가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으로 항만, 철도 등 기간산업분야의 파업 등으로 경제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된다.최근 미국 서부항만의 파업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미국 정부는 이 법을 발효시켜 파업을 중단시킨 바 있다. 1단계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다음 2단계로 법무부장관이 파업중지명령을 내린다. 그 후 80일간 노사 양측이 냉각기간을 갖고 분쟁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냉각기간 동안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이 조정명령권을 발동하지만 수락 여부는 노사 양측의 선택에 달려있어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