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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내는 인감증명 줄어든다"
입력2006-04-12 17:26:44
수정
2006.04.12 17:26:44
금감원, 상반기 일부폐지 추진
거래 당사자가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불필요하게 제출해야 했던 인감증명이 올해 상반기에 일부 폐지된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2일 “인감증명제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3년 12월 현재 인감을 등록한 사람은 2,800만명이며 인감등록자들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은 2004년말 기준으로 6,300만통에 이른다. 김 부원장은 “인감증명 발급비용이 연간 5,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본인 거래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을 받지 않는 관행을 정착시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시 받는 인감증명과 법인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개인에게 받는 인감증명 등 8종의 인감증명을 상반기 중 폐지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은 “주택담보대출시 근저당 설정용으로 많이 쓰이는 인감증명은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개선은 올해 하반기로 미뤘다”며“은행연합회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른 시일 내에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인감증명제도 폐지에 대비해 인감증명의 대체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안이다. 대체 방안으로 서명감(도장 대신 서명을 등록하는 것)이나 위임장 공증, 전자인증 등이 거론된다.
한편 금감원이 2~3월 은행권의 인감증명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은행권에서는 약 51종의 인감증명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수신 관련 인감증명이 16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여금고 등 부수업무 관련 8종, 근저당 설정용 부동산 담보대출 등 여신 관련 인감증명 7종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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