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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185% 고리대금 횡포 여전
입력2003-08-07 00:00:00
수정
2003.08.07 00:00:00
김홍길 기자
사금융 양성화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도 서민들이 연 185%의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은 등록업체의 1.7배에 육박하는 등 고금리 횡포가 극심해 금융 감독 당국이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대규모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대부업 법이 시행된 이후 금년 6월 말까지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2,750건 중 이자율이 파악된 743건의 평균 이자율은 연 185%로 집계됐다. 이는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연리 219%보다는 낮지만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최고 금리 66%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조달하는 서민들이 아직도 고금리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자율이 파악된 신고 건수 가운데 비등록업체의 평균 이자율은 연 202%로 등록업체의 122%에 비해 1.66배나 높아 비등록업체의 고금리 횡포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기간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대출 규모가 파악된 1,095건의 평균 대출액은 697만2,000원으로 대부업법 시행 이전의 925만9,000원에 비해 24.7%가 줄었다.
비등록업체의 건당 평균 대출 규모는 803만3,000원으로 등록업체의 331만원에 비해 2배를 훨씬 웃돌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등록업체의 경우 등록업체보다 이자가 높고 대출 규모도 크다”고 소개하고 “피해신고 분석 결과 비등록 업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경찰과 협조해 비등록업체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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