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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단기공사채 상품운용 칼댄다
입력1999-02-08 00:00:00
수정
1999.02.08 00:00:00
금융 및 자금시장의 화약고인 투신권의 단기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합동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수탁고가 급증하고 있는 투신권의 단기공사채형 상품이 대량 환매사태 발행시 만기구조 불일치(MISMATCH)에 따른 유동성 부족등 금융시장을 혼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기간대별 순현금흐름 예측표 주기적 작성 증권 및 투신사 내부위험관리지침 제정 유동성부족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금감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채권시장에서 투신권의 장기채권 매수세가 급격히 약화되면서 금리상승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기간대별 순현금흐름 예측표(MATURITY LADDER)란 투신권의 단기공사채형 자산중 기간별로 내줘야 할 금액 (수탁상품 만기금액)과 편입상품의 만기구조등을 기간별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예측표가 작성되면 투신권의 수탁과 운용상품 만기불일치 현상이 그대로 노출되게 되고 이는 간접적으로 투신권의 장기채 편입비중 축소를 불러와 채권시장에서 장기채권 매수세가 줄면서 금리(채권수익률)상승이 예상된다.
금감위는 또 증권사와 투신사의 과도한 수익증권 판매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증권 및 투신사의 내부위험관리지침을 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동성위험을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회사별로 필요한 전략을 수립토록 했다.
금감위는 또 단기공사채형의 대량 환매사태 발생시 편입 장기채권의 매각 불능등에 따라 유동성부족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비상계획(CONTINGENCY PLAN)를 수립키로 했다.
투신권 단기공사채형(만기 3개월) 상품은 그동안 콜,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등 경쟁상품 대비 평균 3~4%포인트 수익률이 높아 수탁고가 급증, 올들어서만 2월2일까지 약 25조원이 늘면서 총 수탁고가 113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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