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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제도 현재와 미래' 좌담] "무역구제정책, 자유무역 확대와 조화 이뤄야"

각국 무역구제기관 협력, 투명성 제고


“무역구제정책이 자유무역 확대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 무역구제조치가 업체간 경쟁을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감안해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를 판단할 때 국내산업의 경쟁정도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면서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국내산업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무역구제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좌담회는 김철수 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박태호 무역위원회 위원장, 대니얼 피어슨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 위원장, 양수길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휴 코벗 코델헐 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무역구제정책과 경쟁정책의 협력과 조화를 이루려면 “반덤핑 등 국제무역규범에 대한 각국의 일관된 해석과 적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기적으로 규범의 명확화를 위한 다자간 협상이 필수적이지만 단기적으로 각국 무역구제 기관간 협력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입업자는 물론 소비자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피어슨 위원장은 “최근 한국과 관련된 반덤핑조치가 연장되지 않고 종료된 것도 해당 업체의 적극적인 의견제시가 조사당국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반덤핑조치 등 무역구제조치가 보호주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지만 도하라운드 등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협상에서 실질적 평가를 내지 못하는 데 아쉬움을 표시했다. <무역구제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사회=무역구제제도의 현황에 대해 말해주기 바란다. ▦양 소장=무역구제는 정부가 무역 자유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원래 무역구제의 목적은 자유무역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나 실제로 남용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당면 과제는 지난 10년간 신흥 국가들로 인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하고 복잡해졌다는 점과 생산이 전세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국내 제품인지 수입산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무역구제제도의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한 무역구제제도의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코벗 소장=반덤핑의 경우 WTO 설립 이전에는 호주ㆍ캐나다ㆍ미국ㆍ유럽연합(EU) 등이 많이 사용했으나 이후에는 인도ㆍ중국ㆍ아르헨티나ㆍ스페인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반덤핑에 비해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무역구제와 관련해 많은 나라들이 불만이 있다. 특히 개도국은 무역구제가 보호주의적 조치라고 여긴다. ▦박 위원장=WTO 통계를 보면 반덤핑 제소는 지난 2001년 364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보였으나 이후 줄어들고 있으며 보조금 상계관세 제소도 2001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어슨 위원장=최근 10년간 USITC의 조사사안 가운데 44%가 산업피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USITC는 준사법기관적 성격을 갖고 산업피해 여부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곳이다. <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향> ▦사회=무역구제를 자유무역 확대에 기여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이해하지만 반대로 보호무역주의적 도구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다. WTO 분쟁해결건수의 3분의1은 반덤핑ㆍ상계관세ㆍ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련된 사안이다. 이는 무역구제가 무척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차를 아우를 수 있는 무역구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양 소장=무역구제제도가 자유무역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중요하나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남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반덤핑 규정의 명확화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이 중간자적 입장이라는 점이다. 국내시장에서 한국은 중국과 같은 개도국을 제소하지만 선진국시장에서는 제소를 당하는 입장이다. 무역구제 분야에서 균형자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박 위원장=무역구제가 다들 일시적 조치라고 말하지만 일단 부과된 반덤핑관세를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보면 지속적인 경우가 많다. 이는 무역자유화에 역행하는 경향이다. 피해가 있다고 국내 산업체들이 주장하는 시장구조를 보면 독점시장이 많다. 이들은 시장 점유율의 일부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면서 이를 산업피해라고 규정하고 제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법 관련 기관과 협력해 무역구제의 발전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피어슨 위원장=미국에서도 반덤핑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 국내업체와 외국업체 모두로부터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외국의 수출업체는 조사과정에 출석을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산업피해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가 충분하지 않아 조사 당국이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사건수가 2004년에는 20건이었으나 지금은 15건으로 줄었다. 한국 기업들이 최근 무역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점이 이러한 추세에 일부 기여한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 <다자무역체제 및 무역자유화의 미래> ▦사회=무역구제는 다자간 체제에서 주요 이슈였다. 도하라운드에서도 논의를 했으나 사실 결과물이 없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이다. ▦코벗 소장=도하라운드는 완전히 붕괴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붕괴됐다. 미국 내에서 도하라운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WTO 체제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무역구제제도와 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개도국에 의한 수입증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은 산업화 국가이면서 동시에 주요 수출 국가이다. 따라서 독립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어떻게 세계무역을 안정적으로 만들지 다시 생각해보고 도하라운드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향후 1~2년 동안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양 소장=도하라운드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렇게 반덤핑 건수가 줄고 있는 것은 WTO 덕택이다. 한국정부는 WTO에 제소를 했고 혜택을 보았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 철강 부문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던 경우다. WTO의 분쟁해결기구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정치적 문제 때문에 다자간 협상에서는 민감한 분야는 거의 제외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몇 년간 FTA는 증가할 것이고 그 결과 무역장벽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라운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코벗 소장=WTO는 계속 존재하겠지만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WTO가 미래에는 분쟁해결보다는 협상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도하라운드를 통해 무역규제의 규범과 규칙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양 소장=미국과 한국이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가장 큰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소비자의 목소리를 언론을 통해 알려야 한다. ■ FTA피해 국내기업 무역조정기업 지정 자금·컨설팅등 지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개척이라는 기회와 더불어 수입품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면서 지난 4월부터 가동된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 제도는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해 기업 전체의 매출이나 생산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을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 자금융자와 컨설팅ㆍ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해당기업의 무역피해 여부를 심의하는 핵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이 신청하면 무역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무역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심의, 무역피해가 입증되면 무역조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해 총 2개월 이내에 무역조정기업을 지정하게 된다. 현재 지원대상은 제조업, 그리고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종(51개)이며 이를 제조업과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무역위원회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무역조정기업 신청수요가 급속히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4월 한미 FTA 협상에서 무역구제제도의 원조인 미국을 상대로 한미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등을 합의한 바 있다. 미국과 무역구제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반덤핑 조치 등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우리 수출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마련한 셈이다. 그동안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EU), 중국, 멕시코 등과 무역구제 협력채널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의 남발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FTA 이행에 따른 관세철폐로 인해 특정한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제도를 도입ㆍ운영 중이다. 한국의 GATT 개도국 지위 졸업문제가 제기되던 86년 설립된 무역위원회는 그동안 반덤핑 94건, 세이프가드 33건, 불공정무역행위 262건을 처리했다. 설립 초기에는 중소기업이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를 주로 활용했으나 갈수록 대기업의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다. -좌담 참석자 김철수 전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차장 박태호 무역위원회 위원장 양수길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대니얼 피어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위원장 휴 코벗 코델헐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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