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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검증체제 도마에
입력2002-08-28 00:00:00
수정
2002.08.28 00:00:00
도덕성·자질시비 총리인준 또 부결장 상 전 총리서리에 이어 장대환 총리서리도 국회 인준이 부결됨에 따라 청와대의 총리후보자 인선과 사전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장상 전 총리서리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이 드러났고 장대환 총리서리도 청문회 과정에서 회사대여금 이자미납 문제, 부인 정현희씨의 건물 임대료 소득 축소신고 의혹, 부동산 증여세 미납 등 10여개 실정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의 인사검증 시스템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제한된 시간에 방대한 내용의 검증을 해야 하는 만큼 완벽한 검증이 무리라는 것이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청와대의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현실적으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검증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6개월간의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친다"며 "먼저 우리의 민정수석실과 같은 법률팀에서 법적 문제를 체크하고 이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모든 정보기관을 동원해 금융계좌, 사생활 관련 부분 등을 장기간 조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의회 청문회보다 정부의 사전 검증과정이 더 까다롭고 걸러질 부분도 대부분 걸러진다는 것.
그러나 이는 정치나 사회가 안정돼 있는 미국의 예이고 우리처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미국과 같은 철저한 검증이 어렵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즉 각료의 평균 수명이 1년도 못되는 우리의 현실상 장기간의 사전 검증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의미.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최근 제기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 시스템상의 문제에 대해 "단지 검증사이드의 잘못만은 아니지 않은가"고 말해 인선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즉 처음부터 다소 무리한 인물을 인선해 놓고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사전 검증시스템 상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
이번 장대환 총리서리 인선과 관련해서도 능력은 차치하고 그가 국무위원들중 가장 나이가 적다는 점을 들어 "우리와 같은 장유유서의 전통이 있는 사회에서는 무리한 인선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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