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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땐 조세 사면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 시행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해외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세사면제도가 한시 시행된다. 자진 신고하고 미납한 세금과 지연이자(연 10.95%)를 내면 가산세·과태료는 물론 명단공개와 형사처분(횡령·배임·사기는 제외)까지 면제된다. 하지만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사후 적발되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폭탄은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 역외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세사면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역외 세원 양성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미신고 역외소득과 재산에 대해 한시적 사면을 시행하는 것은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자진신고를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는 지난해 6억호주달러(5,000억원)가량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해외 금융·과세 정보가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보될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주어지는 단 한 번의 기회인 만큼 자진신고자에게는 최대한 형사상 관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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