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역외 세원 양성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미신고 역외소득과 재산에 대해 한시적 사면을 시행하는 것은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자진신고를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는 지난해 6억호주달러(5,000억원)가량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해외 금융·과세 정보가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보될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주어지는 단 한 번의 기회인 만큼 자진신고자에게는 최대한 형사상 관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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